- 글번호
- 802438
민주주의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회칙내용은?
- 분류
- 서울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483
- 등록일
- 2026.06.07
- 수정일
- 2026.06.07
[민주주의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회칙내용은?]
답글을 읽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나오니 글을 읽기 힘드신 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이 서총 회칙을 넣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한 겁니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 개악으로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개악 하려는 것과 거의 반대지요
즉 반대라는 것은 반민주주의 관점이고 이게 독재 아닌가요?
최소한 10분만 투자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맞는 방향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10분도 투자 못하는 회장과 회칙개정위원회가 과연 본연의 일을 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후배들 입장에서 회칙개정위원들은 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소녀상이 만들어 지었듯이, 왜 우리가 잘못 결정한 것으로 제2의 소녀상이 만들어 져야 하나요.
제가 8년 동안 매주 소녀상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외치는 것이 제2의 소녀상이 생기지 않게 기성세대에게 올라른 정신이 긷들고
그 힘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8년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갈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개악을 하는 나이 먹은 이무기들의 행위를 묵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5일 동안 동두천 학습관 폐관 반대 단식도 했는데 제가 굽힐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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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총이 서울지역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회칙은?
서울총학생회(이하 서총)가 서울지역대학 학우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배포된 회칙(2023. 01. 10. 개정) 내에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조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학생 대의 기구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
현재 회칙은 총학생회장(집행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대의 기구인 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집행부 인원의 운영위원회 의결권 제한 (제23조):
현재 운영위원회(운위)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5인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르면,
집행부는 보고의 의무를 지되 의결권은 선출직 대의원(학과장 등)에게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부 임원이 의결권까지 가질 경우, 총학생회장이 본인의 사업을 스스로 심의·의결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정부 관리들이 약 25%가 표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음)
2) 회의 소집권의 독점 해소 (제11조, 제18조, 제25조):
학생총회, 전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 및 의장이 모두 총학생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본인에 대한 탄핵 논의나 불리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소집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의 기구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거나 소집할 수 있는 절차를 더 보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겸직하는 것과 같음)
2. 학생 참정권 및 정보 접근성 확대 (투명성 강화)
민주적 정당성은 학우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나옵니다.
1) 공지 채널의 공식화 및 다각화 (제53조, 제58조, 제62조 등):
현재 회칙은 결산 보고나 당선 공고 등을 ‘학보 또는 서울총학생회 공식 카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가입된 일부 인원만 접근 가능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학생이 예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대학 게시판)’를 주된 공지 채널로 명시하여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공고를 못 보게 하기 위해 강원도 산골에 공고하는 것과 같음)
2) 피선거권 제한 조항의 완화 (제56조):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으로 ‘연속 4학기 이상 등록’, ‘운영위원 포함 1년 이상 학생회 임원 활동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회 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 학우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학생회를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역량은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하도록 하고, 제도적 진입 장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런게 유권자의 선거권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왜 제한 하시나요? 만약에 불량식품만 놓고 선택 하라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아닌가요? )
3. 하부 자치 기구의 자율성 보장
1) 업무 및 예산 집행정지권의 남용방지 (제29조 ⑧항, 세칙 제3조 ①항):
총학생회장이 ‘업무집행계통 무시’ 등을 이유로 학과 학생회나 산하기구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정지 및 예산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집행계통 무시’와 같은
모호한 사유로 선출직 학과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징계 사유를 더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감사 기구의 판단을 거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4. 실무직의 권한 범위 명확화
1) 임명직 부총의 의결권 범위 (세칙 제11조 등):
수석부총, 실무부총 등 임명직 성격이 강한 인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직 대표자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대의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은 실무 집행에 집중하고,
의결권은 각 학과 학생들의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학과회장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2) 요약하자면,
서총이 진정한 대의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선출직 대의원들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며,
모든 행정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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