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02258
[반론 및 입장 표명] "폭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 분류
- 서울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626
- 등록일
- 2026.06.05
- 수정일
- 2026.06.05
[반론 및 입장 표명] "폭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글을 읽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JHO4OpFSxPM?si=Uom9A4aWkpVZMw-T
동영상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나오니 글을 읽기 힘드신 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원칙과 현실의 괴리: "법과 원칙은 왜 약자에게만 강요되는가"
1) 원칙에 대한 동의:
물론 폭언과 폭력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누가 스스로 욕설을 하고 고소당해 벌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2) 상황적 불가피성:
입이 고와야 고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언행이 고와야 고운 말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극에 달했을 때, 최소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입니다.
3) 책임의 감수: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회원들에게 돌아갑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폭언이라는 잘못에 대한 법적 처벌과 대가(벌금 등)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입니다.
2. 사건의 본질: "187명 회원들의 알 권리 묵살"
제가 강경한 어조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우들의 알 권리 침해:
'최성길' 측이 인정되지 않는 직함을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자,
저는 서총(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 측에 올바른 사실을 전체 공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형식주의적인 거부:
이에 대해 작년 이현범 회장도, 올해 박강용 회장도 "회칙 어디에도 공고하라는 말이 없어서 못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187명의 서동연(서울지역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원
전체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알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3. 직무유기와 행정실의 소극적 태도
1) 행정실과의 면담:
최성길 등이 "학교와 서총이 자신들을 정식 회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행정실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실은 "서총에서 문서(공문)를 보내주면 공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 약속 불이행과 방치:
이에 지난 4월, 박강용 회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낼 테니 행정실에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직무유기).
3) 동아리방 무단 점거 피해:
그 와중에 117호 동아리방은 최성길 등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행정실은 오히려 "학교가 싫으면 안 다니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 결론: "좋은 말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행정실은 "서총에서 문서가 안 올라와서 입장을 못 낸다"고 하고,
박강용 회장은 문서를 올리겠다고 해놓고 한 달간 방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박강용 회장과의 스피커폰 통화에서, 학우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행태에 분노하여 욕설(폭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강용 회장이 못 참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러시라고 했고, 증거가 필요할 테니 녹음 파일 없을테니 보내주겠다고 하고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자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 권리를 무시하고 "회칙에 없으니 공고하지 않겠다"며 한 달 동안 직무를 유기한 채
학우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입니까?
저의 거친 표현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와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책임(대가)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당함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비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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