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02297
회칙을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가?
- 분류
- 서울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567
- 등록일
- 2026.06.05
- 수정일
- 2026.06.05
[회칙을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가?]
답글을 읽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나오니 글을 읽기 힘드신 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Ⅰ. 제미나이에게 한 질문
개정회칙 3페이지 넣고 물었습니다.
회칙을 왜 이렇게 개정할까요?
행간의 숨은 뜻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사람들은 완곡한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간의 숨은 뜻을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2. AI가 말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독재 = 관리 강화’라는 단어를 써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므로 행간의 숨은 뜻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모르는 책도 100번 읽으면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말을 제 경험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1단계 ;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라는 단계( 글자의 뜻 그대로 이해)
2단계 : 행간의 숨은 뜻을 아는 단계
3단계 : 행간의 숨은 뜻의 진리를 하는 단계(깨달음을 느끼는 단계)
4단계 : 깨달음을 체화하는 단계
5단계 : 그 다음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모름
Ⅱ. 답변
제공해주신 이미지들(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4, 총학생회회칙 개정안 p6, 총학생회회칙 개정안p8)의
좌측(기존 회칙 또는 안)과 우측(개정안)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번 회칙 개정의 핵심 의도와 방향성을 몇 가지 주요 포인트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특정 세력의 독점 방지 및 진입 장벽 강화',
그리고 '반대파 또는 특정 기구(동아리연합회 등)의 권한 축소 및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징계 대상자의 자격 제한 대폭 확대
1) 기존 내용:
"학생회 및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 (중앙집행부 임원에 한정된 뉘앙스)
2) 개정안:
"각 학과 학생회(산하 자치기구 포함) 및 학교... 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모든 학생회 기구의 장과 임원을 할 수 없다.“
3) 의도 분석: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의 활동 범위를 중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및 산하 자치기구의 장'까지 완전히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갈등 관계에 있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특정 인물(또는 세력)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들의 학생회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동아리연합회(서동연) 회장의 지위 격하 및 통제
(이는 학습센터나 학습관 회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이부분은 우선 개인 생각임)
1) 기존 내용:
서동연 회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독립적 지위)
2) 개정안:
서동연 회장은 본회의 '집행부임원'이 된다.
3) 의도 분석:
학생회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집행부 임원(중앙집행부 산하)'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서동연의 독립적인 자치권을 축소하고 총학생회 권력 구조 아래 편입시켜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3. 피선거권(출마 자격) 장벽 강화 및 연임 제한 (image_3298dc.png)
1) 기존 내용:
학생회 임원 활동을 '1년 이상'한 자.
2) 개정안:
운영위원 역임을 포함한 '2년 이상'학생회 임원 활동을 한 자(임원은 각 부회장까지로 함).
3) 의도 분석: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늘리고 범위도 좁혔습니다.
이는 신인이나 외부 인사의 출마를 사실상 막고,
오랜 기간 학생회 내부 주류에 속했던 인물들만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사다리'를 걷어찬 격입니다.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학과의 회칙상 중임이 안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운영위원 중에 중임을 하는 위원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총 회장은 대부분 전임 수석이 합니다. 그리고 부총들 중 대부분이 중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극히 일부겠죠?
누가 나갈까요?
4) 신설 조항: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우측에 신설하여,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특정 인물의 재집권을 막거나 세력 교체를 강제하려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천년만년 할 수 없다는 사실을을 그래서 자신의 편만 회장을 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안한다는 말로 비난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인정한 사람만이 회장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이고 자신에게 향한 비난을 피하려고 하죠.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고 일해재단을 만들어 뒤에서 영향력 행사 하려고 했잖습니까?
4. Summary
결과적으로 이번 회칙 개정안은 "현재 학생회 기득권 세력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까다로운 출마 조건(2년 경력)과 징계 규정을 신설하여
반대파나 특정 자치기구(서동연 등)의 견제 및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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