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02073
서총 오창환 부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질문1)
- 분류
- 서울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519
- 등록일
- 2026.06.03
- 수정일
- 2026.06.03
2026년 5월 13일 서총운영위원회가 있기전에
부총단이 전원 참석하여 의견을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며
다음 번에는 회장, 수석, 실무 이렇게 3명이 참여 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서총운영위원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오창환 부총께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셔셔
저는 상식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시간상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미나이에게 물러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글을 읽기 힘드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나오니 글을 읽기 힘드신 분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1 : “운영위원회에 부총을 회장,수석,실무까지만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운영위원회에 부총학생회장단의 참석 범위를'총학생회장,수석부총학생회장,실무부총학생회장'까지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총 회칙.pdf'에 명시된 규정과 민주적 학생 자치의 핵심 원칙인
‘대의성(민주적 정당성)’및‘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매우 강력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칙에 명시된 부총별‘역할과 권한’의 차이(회칙 제31조 근거)
회칙 제31조를 보면 부총학생회장단 중에서도수석부총과실무부총은 다른 부총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집니다.
1)수석부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실무업무를 총괄 지휘하며,회장 유고 시권한을 대행하는 상징적·실질적2인자입니다.
2)실무부총학생회장:중앙집행부 일상 업무의 조정통제와서울지역대학의 실무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실무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3)반면 기타 부총들:교무·학무·지역부총 등은 중앙집행부 내에서 특정 분야의 실무를 분담하거나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는 서총 전체의 예·결산과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집행부 측에서는 실무 전체를 총괄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는수석부총과 실무부총 두 사람의 참석만으로도
행정적 보고와 소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과대나 특정 실무만 담당하는 부총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것은 과도한 인원 동원입니다.
2.선출직 대의원 중심의‘대의 민주주의’수호(회칙 제23조 근거)
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의 상임의결기구로서,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선출직 대의원(각 학과 학생회장,동아리연합회장 등)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정당성의 차이:
학과 학생회장들은 수많은 학우의 투표로 선출된'선출직'인 반면,
부총들은 총학생회장에 의해 임명되는'임명직'성격이 강합니다.
2)표의 왜곡 방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부총단(5인)이 운영위원회 표결에 전원 참여하게 되면,집행부의 표가 과도하게 비대해집니다.
이는 총학생회장1인의 의중이 임명직 부총들의 표를 통해 그대로 복제되는 결과를 낳아,
직접 선거로 당선된 학과 학생회장들의 표 가치를 무력화시킵니다.
3.집행부와 의결 기구 간의‘견제와 균형’원칙
민주적인 학생 자치 구조에서집행부(행정부)가 심의·의결 기구(의회)의 의결석을 과반 가까이 점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독점 견제: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집행부 소속인 부총단이 대거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는"내가 짠 사업과 예산을 내가 스스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꼴"이 됩니다.
2)참석 제한의 당위성:
따라서 집행부 측 참여 인원을 회장,수석,실무 라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최소한의 민주적 안전장치입니다.
4.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본질 회복(시행세칙 제10조 근거)
시행세칙 제10조③항에 따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책실장이나 사무처장 등은 의장의 권한으로 발언권만 부여받아 실무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실무진은 배석·보고가 원칙:
다른 실무 부총들은 운영위원회구성원으로서 상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담당하는 특정 안건(교무,학무 등)이 상정되었을 때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배석)하는 것이 행정학적 정석입니다.
모든 부총이 굳이 의결권을 가지고 자리를 채우는 것은 회의의 집중도를 흐리고 선출직 위원들의 토론 기회를 제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집행부의'확대 간부회의'가 아니라,
학우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대표들이 모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대의 기구입니다.
회칙 제31조에 명시된 대로 실무 총괄 책임이 있는 수석부총과 실무부총까지만 참석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명직 부총들이 대거 의결석에 앉아 표결에 개입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학우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의 정당성을 위해 부총단의 참석 범위를 회장,수석,실무 라인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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